채욱 < KIEP 연구위원 >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덤핑이란 한 국가가 특정물품을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이 덤핑마진에 해당되며 수입국이 그와
같은 덤핑마진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반덤핑 관세이다.

그러나 수입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덤핑행위및
그로 인한 수입국내 동종산업의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기존의 GATT 반덤핑협정에는 덤핑및 피해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이 결여돼 반덤핑 관세가 선진수입국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
조치로 남용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새로 마련된 WTO 반덤핑 협정
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개선 보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덤핑마진 산정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선진수입국의 불합리한 덤핑마진 산정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다.

우선 원가이하에 판매되는 가격도 일정요건하에서는 정상가격으로 인정
하도록 하고 생산개시비용의 하향조정을 통해 덤핑마진의 확대산정 여지를
제한했다.

또 구성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윤을 실제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하도록 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각각 가중평균별 혹은 거래별로
비교토록 해 종전에 무시돼 왔던 부의 덤핑마진(negative dumping margin: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덤핑마진)도 덤핑마진 산정에 반영
되도록 함으로써 수입국 조사당국의 불합리한 덤핑마진 산정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조사종결을 위한 덤핑마진및 피해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다수국으로
부터의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 여부를 결정(피해의 누적평가)하는 것을 인정
하고 있다.

셋째 반덤핑 제소요건을 계량화함으로써 제소의 남용을 방지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즉 조사당국의 지지도 조사에 근거하여 일정기준 이상이 제소를 지지할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향후 반덤핑제소의 남용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반덤핑조치의 자동소멸시효를 설정, 수입국이 자의적으로 반덤핑조치
를 장기 적용하는 것을 억제할수 있게 됐다.

즉 반덤핑 조치는 재심에 의해 그의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한
부과후 5년후에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재심결과에 따라 반덤핑 조치가 5년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수입국이 재심제도를 이용, 그와 같은 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절차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반덤핑 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패널의 검토기준에 엄격한 제한을
둠으로써 패널의 분쟁해결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WTO 반덤핑 협정은 선진.개도국간, 혹은
수출.입국간의 입장을 형평성 있게 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기존의 GATT
규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반기준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최소한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