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빠르면 오는 96학년도부터 사립대에 대해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등을 살린 특별전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전형제란 대학이 자체적으로 일관되고 믿을 만한 기준 정해특기자,
산업체근무자,농어촌 및 도시저소득계층 출신자,해외근무자 자녀 등을 입
학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태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24일 교육방송의 ''교사의 시간''(주제:대학
의 자율과 학생선발)이란 프로그램에 출연,"교육및 입학정책이 대학의 다
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공.사립대에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실장은 특히 ''특별전형제는 국.공립대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한
참석자의 주장에 대해 "국.공립대는 교육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사립대는 건학이념 등을 살려
특별전형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미국의 하바드대학이 성적은 우수하나 헌혈을 하지 않은 학생을
불합격시킨 사례가 있다"고 예를 들면서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뒤 교육개혁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최종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 입학제도 긴급대책안을 통해 교육문화 환
경이 낙후된 농어촌 산간지역과 도시저속득층 출신의 학생등에 대해서는 사
회정책적 차원에서 입학정원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