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국세청의 중점 신고
지도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4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소세 확정신고때 작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납세자가
양도일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사업 등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토록 하되 양도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고액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양도세 고액자료는 그동안 서울청은 5억원 이상,나머지 지방청은 3억원
이상이해당됐으나 이번 신고때는 모두 3억원 이상으로 통일돼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