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형 건설
업체들만의 사업영역으로 여겨져왔던 해외건설시장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해외건설촉진법(해촉법)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도
문호가 개방되자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건설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 해외건설업 등록기준이 당초 방안보다 크게 완화된 자본금
3억원이상에 5인 이상의 기술자보유 업체로 확정되면서 상당수의 전문
건설사들이 해외건설시장 조사등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전문업체는 해외건설면허를 갖고 해외공사를 직접 수주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자체사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해외건설면허를 갖고 해외에 진출, 현지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은
해촉법개정과 함께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

올해부터 개정된 해촉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서야 면허가 발급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청을 준비하고있는 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해외건설 시공경험과 정보수집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전문업체는 대형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했을때 대형업체와
의 계열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해와 현지적응능력이나 시공능력이 높은 수준
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상위 전문건설사들은 당장이라도 해외공사를 수주, 시공할수 있는
상태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2일 현재 해외건설업면허를 획득했거나 등록신청중인 업체는 동훈토건
삼보지질 상림산업등 9개업체. 전문업종 해외진출의 선두주자인 이들 업체는
리비아 대만 등지에서 풍부한 해외시공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달 토공면허를 획득한 동훈토건의 경우 동아건설이 리비아에서 시공중
인 대수로공사에 계열사로 참가, 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해외건설 정보수집은 각지에 나가있는 평소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국내대기업 현지지사의 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

동훈토건은 이같은 경험과 정보망을 이용,해외공사를 수주하는 한편 내년
중국과 아프리카지역에 지사를 설립, 정보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보링그라우팅 토공 상하수도설비등 3개업종의 해외면허를
획득한 삼보지질은 지난 87~91년에 동아건설이 수주한 리비아대수로공사와
89~90년에 대우가 시공한 대만지하철공사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삼보지질은 또 독일 오스트리아등 유럽 선진회사들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건설기기도 생산하고 있다.

삼보지질은 이같은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건설기술 지역인 유럽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성격에 따라 현지법인 합작회사설립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인 삼보
지질은 이미 해외건설시장조사를 마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토공면허를 획득한 선산토건 등 다른 업체들도 시장조사를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현지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고자 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로 사용해온 방법이다.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이 해외면허를 획득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중업공사전문체인 창림산업은 지난해 9월 베트남 하이퐁에서 현지
항만전문건설업체와 의향서를 교환하고 합작회사설립의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이업체는 동남아지역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최근
금수조치가 풀려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한창인 베트남에서부터 해외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같은 수중업체인 신강토건은 사이판에 현지법인 성격의 합작회사 신강
아메리카를 만들어 3천6백만달러규모의 항만개량공사에 한창이다.

이밖에 보링그라우팅 전문업체인 한신응용지질은 91년 말레이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 지하수개발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 동아지질은 필리핀에, 동인석재와 범아대리석은 중국에 지사형태의
현지법인을 각각 세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같이 현지법인 합작회사를 통해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문업체들은
물론 국내사업물량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철거전문업체인 성도건설산업등
우량업체들 상당수가 해외건설업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2년말
전문업체들의 자본금과 기술자보유수준을 기준으로 할때 해외면허를 가질수
있는 업체는 1천여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최근 전문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8개업체가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1백89개업체가 국내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중이거나 시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 해외진출가능성이 있는 전문업체
는 적어도 2백여개는 될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이 국내 전문업체들의 제도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기회는 확보됐으나
자금 정보등 다른 부분의 조건은 상당히 미흡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자금확보의 경우 건설업종은 제조업에서 제외돼 어음할인을 제대로 받을수
없는데다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담보능력이 부족, 일시적인 자금난에
휘청거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정보수집 언어소통등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난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지원, 국내 전건설사의 해외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