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2일 농공단지의 공장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및 산지관
련 규정을 고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체조림비를 부과하지 않고
대체농지조성비도 계속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산림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평당 1천9백20원의 대
체조림비를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했으나 이를 면제키로 했다.

농지의 대체조성비는 논이 평당 1만1천9백원, 밭이 7천1백40원으로 농공단
지의 평균 부지조성비가 평당 8만6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체농지조성비의
면제혜택은 공장설치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8월말현재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은 1천1백57만5천평이며 이중 임야,
잡종지 등이 44.2%로 가장 많고 밭이 28.2%, 논 27.6% 등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