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이내의 계열기업군이더라도 업종전문화 시책에 따른 주력기업은 자기
업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선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주거래은행
의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자구노력의무도 받지않게 됐다.
또 주력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때 현행 중분류(73개업종) 대신 대분류(
15개업종)를 적용,타업종 진출이 용이해 졌다.
은행감독원은 20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
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10대 그룹의 경우 여신한도관리 제외업체(주력업체)는 계속 그룹당 3개업
체로 제한하지만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은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자구노력의무도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사후신고및 자
구노력의무 면제대상은 주력기업의 영위업종과 직결되거나 주력기업의 제품
생산에 직접제공되는 투자및 부동산으로 국한시키도록 했다.
이와함께 11~30대 그룹에 대해선 이날부터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및 부동
산취득 승인제를 완전히 폐지시켰다.
은감원은 이같이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되지만 5.8조치에 따른 비업무용 부
동산매각은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