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프랜차이징등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된다.

10일 특허청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추진중인 세계 특허법 통일화
작업과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등에서 신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이
마련되고 미국등 선진국들이 이에대한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와 관련없는 순수 소프트웨어
의 국내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과학기술처와 협의,특허법을 개정해 보호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특정지역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기 위해 상표 기술 의장 영업
비밀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프랜차이징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을 개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국가간 합의된 원산지 표시제도 역시 부정경쟁 방지법
등을 고쳐 보호제도를 만들기로하고 재무부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상표법통일화에 따라 국내도입이 확실시되는 색채상표외에 입체상표 소리
상표등 선진국이 최근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표권의 도입도 문화체육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위성통신 CATV관련기술중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힘든
소프트웨어나 식물의 유성번식등 생명공학관련분야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보호제도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글자꼴을 보호하는 타이프페이스,상품
의 이미지를 특허로 인정하는 트레이드드레스등에 관한 보호규정 마련도
추진할 생각이다.

특허청은 기술보호주의의 강화로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이 계속
생겨나고있어 보호규정이 마련되지않을 경우 첨단기술의 국내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