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가 지방세 관리 온라인 시스팀 설치공사를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멋대로 해석해 특정 대기업에 공사를
맡긴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10일 의왕시와 컴퓨터 업계에 따르면 시는 본청과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지방세 종합관리 전산망을 갖추기 위해 지난달 27일 업체선정을 위한 입
찰을 실시해 여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예정가격(8천2백60만원)의 85.3%
를 써낸 금성전선(주)(대표 홍종선)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일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달 12일 현장설명회 자료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을 <>세정업무 종합전산화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세정업
무 종합전산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개발해 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 소프트웨어와 장비.유지보수.교육 등이 하
나의 시스팀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업체 등으로 정하고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는 금성전선이 과학기술처의 위임을 받은 정보산업연합회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등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수원시청
이 자체 개발해 등록한 지방세 체납관리 전산 온라인 구축공사 실적을 종
합전산화 공사실적으로 간주해 입찰참가 자격을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
혹이 일고 있다.
시는 애초 입찰참가 업체에 대해 공사실적과 정보산업연합회의 프로그
램 등록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금성전선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등록증서
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에 참여했던 미샘컴퓨터월드 대표 홍국표(45)씨는 "시가 입
찰에 앞서 지난 9월9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의뢰해 금성전선이 프로그
램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격 규정을 억지해석해 입찰참가
를 허용했다"며 "이는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줌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전념해온 중소업체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수 의왕시 용도계장은 "입찰참가 자격을 폭넓게 해석해
여러가지 조건 중 공사실적만 있으면 자격을 부여했다"며 "금성전선이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자체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
체선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