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선거법제정5인소위(위원장 박상천 의원)는 각 정당이 비례
대표를 공천할 때 의무적으로 여성을 20% 포함하도록 하는 `여성할당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현재 35살과 30살로 돼있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피선
거 연령을 국회의원과 같은 25살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1인 2투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비례대표 후보의 명부를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단위를 검토하되 최고위
원회의의 최종검토를 거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