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운영제도와 기구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국회제도개선위원회''(
가칭) 구성을 추진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국회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안을 9일 국회에 냈다.
그동안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 민자당 수석부총무)를
통한 몇달에 걸친 여야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학계.법조계.
언론계를 망라한 외부인사들도 포함될 새 기구의 출범을 앞두고 경실련의
청원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
을 받고 있다.
경실련의 김성남 시민입법위원장과 강경근 위원(숭실대 교수), 정태윤
정책연구실장 등은 이날 오전 이만섭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방문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될 국회법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청원내용 설명을 들은 뒤 "새로 설치되는 기구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김원기 최고위원 등도 본회
의 발언시간 제한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했다.
경실련의 청원내용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국회감시기능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에
서 시행중인 `현안질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주 1회씩 본회
의를 열어 한시간 정도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텔리
비전으로 중계하는 것이다. 현재의 본회의처럼 연설조의 장시간 질의 대
신 3~4분 정도 핵심만 간단히 묻고 정부쪽도 1~2분 안에 요점 위주로 답
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회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감시역할이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국정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국회의 권한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서류제
출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의원 개인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행
정부는 이에 대해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관행으로 이뤄지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법정화하자는 것이다.
상임위,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상설화와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요구
한 것도 국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기립투표제를 의장이 의원 한사람
씩 불러 투표하도록 하는 `점호투표제''로 바꿀 것과 위원장의 허가가 있
어야 국회 방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도 물론
포함돼 있다.
이밖에 국민의 입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의원 소개 없이 청원할 수 있
게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요건을 과반수가 아닌 4분의1 찬성으로 가
능하게 할 것과 공청회, 청문회를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반드시 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