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4분기중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
개를 선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10일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를 막고 영업기반을 확충해
주기 위해 내년 1.4분기중 증권 1천억원, 보험 1천억원,단자.종
금 5백억원등 제2금융권에 모두 2천5백억원의 증자및 공개를 허
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에 대해서는 일단 증자를 불허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증자허용은 지난 90년 5.8 증시안정대책으로
금융기관의 증자.공개가 불허된 이래 처음이다.
증자대상 금융기관은 증권사의 경우 *신흥 *한국투자 *동아
*삼성증권등 4개사이고 보험사는 *대한화재 *해동화재 *고려화
재 *자동차보험 *대한재보험 *동양화재 *제일화재등 7개사이며
단자.종금사는 *중앙투금 1개사이며 공개대상 금융기관은 한국종
금 1개사이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증자.공개자금의 50%를 주식매입자금으
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이번 금융기관의 증자와 공개허용은 일반기업의
증자수요가 적은 내년 1.4분기중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