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이사장 김형배)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및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
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의 신청접수를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지원신청자격은 매출액중 제조업의 비중이 50%이상인 사업자로서 연구개발
부문의 경우 자산총액 1억원이상에 상시종업원 5인이상이면 된다.
사업화자금부문은 자산총액이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화자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있는 품목,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 품목,독자 국산화품
목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지원자금규모는 연구개발의 경우 업체당 3억원이내이며 사업화자금은 업체
당 7억원이내 이다.
금리는 2개자금 모두 연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