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지난 90년10월이후 이전조건부 또는 개선조건부공장으로 등
록이 됐으나 그동안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지역의 1천4백71개공장에
대해 조건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추가등록신청을 받아 5월중으로 공장등
록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조건부공장이 오는 연말까지 조건을 이행하지않을 경
우 무등록공장의 양산이 불가피한데다 중소공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전 또는 개선조건부공장이 추가등록을 할 경우 3년이내에 해
당조건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