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 직후인 지난 8월23일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전
국토에 대해 확대실시해오던 토지거래허가제를 당초 적용기한인 오는 11월
23일 해제할 방침이다.
23일 건설부는 국정감사답변자료를 통해 "금융실명제실시로 부동산에 자금
이 몰리는것을 막기위해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실시했으나 그동
안 토지거래동향을 주시한 결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조짐이 없다"고 보
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명제실시이전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실물선호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고 판단하기엔 이르기때문에 오는 11월23일 허가제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
해선 신고지역으로 지정,부동산거래동향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