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는 3일 국내영세업자의 보호를 위해 수입품중 1백2개품목에 대
해 실시하고있는 수입상품가격및 원산지표시제를 가능한한 모든 수입제품
에 실시키로했다.
특히 최근 중국 동남아등지에서 수입하는 저가품의 경우 원산지와 수입가
격표시에 대한 규제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
이결정하고 이를위해 늦어도 연말까지 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관한 상공자원
부고시를 개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수입가격을 표시하지않고 있는 품목이 많을수
록 저임금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업자의 폭리를 조장하게 되는 반면 동일 유
사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영세업자는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이든 후진국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원산지와 수입가격
을 표시하는것이 바람직한 만큼 가능한한 최대한 확대 적용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돼있음에도 불구,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가맹점수수료부담을 이유로 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많
다고 보고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정부지원병원등은 신용카드가맹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민간병원도 가맹을 적극 권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를 재무부에 건의키로했다.
행쇄위는 또한 피보험자가 같은날 양방과 한방 또는 한방과 약국급여를 동
시에 받았다해도 요양급여일수를 1일로 산정해 장기질환자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