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3일 건축사에
공사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상습적인 부실감리건축사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
는등 건축사책임관리제를 대폭 강화하는것을 골자로한 건설부조리근절대책
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 건의에서 행정관청은 단순절차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설계
감리등 전문적인 사항은 민간부문에 대폭 위임해 민간의 기술능력을 향상시
키는한편 절대수가 부족한 건축전문직 공무원을 우선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
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법건축주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얻은 이익
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소규모건축물도 유
자격시공자가 건축토록하는등 위법건축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자제재를 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원인이 감사원에 감사대상여부등을 문의할
수있도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부조리가 심한 기관을 선별,처리업무를
집중감사해 감사파급효과를 도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