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율 추가인하 건의...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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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법인세 소득세의 인하폭을 더욱 확대해 줄것을 빠른 시일안
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들에 관행화돼 있던 무자료거래시장이 실명제로 위
축됨에 따라 과표현실화로 세금부담이 급증하게 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세
제개편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대만수준인 40%로,법인세율은
금액에 따라 15%,30%수준으로 각각 인하해줄 것을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
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과표 양성화로 대폭 늘어난 영세중소기업의 세금부
담을 고려할때 정부 개정안인 소득세 최고세율 47%,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분 18%,1억원 초과분 32%의 인하로는 세금경감 효과를 거둘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보다 불과 2~3%포인트 낮추는데 그친다면 무자료거래에 익
숙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과세자료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면서 투자나 판매활
동에 나서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계에 관행화된 무자료 거래가 전체 매출액의
60~70%정도에 달하고 있어 실명제로 과세자료가 양성화 될경우 세금부담은
지금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으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들에 관행화돼 있던 무자료거래시장이 실명제로 위
축됨에 따라 과표현실화로 세금부담이 급증하게 될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세
제개편안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대만수준인 40%로,법인세율은
금액에 따라 15%,30%수준으로 각각 인하해줄 것을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
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과표 양성화로 대폭 늘어난 영세중소기업의 세금부
담을 고려할때 정부 개정안인 소득세 최고세율 47%,법인세율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분 18%,1억원 초과분 32%의 인하로는 세금경감 효과를 거둘수 없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보다 불과 2~3%포인트 낮추는데 그친다면 무자료거래에 익
숙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과세자료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면서 투자나 판매활
동에 나서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계에 관행화된 무자료 거래가 전체 매출액의
60~70%정도에 달하고 있어 실명제로 과세자료가 양성화 될경우 세금부담은
지금의 2~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