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화업계의 구두상품권 강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제화업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하청업체에 하도급대
금 대신 구두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가 있
다는 제보에 따라 2일부터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부당한 대물변제 및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을 상
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추석 전후에 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커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