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달러이상의 자금을 갖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대
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일 금융실명제실시로 도피성자금의 밀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외국세관에 입국할때 건당 1만달러이상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
해 국내관련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등은 물론 아직 상호지원협정
을 맺지않은 EC회원국 중국세관등과도 국제적인 공조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외화도피 혐의가 있는 기업인 및 현지해외
법인의 해외재산에 대한 각종 기록을 파악키로 했다.
또 외국세관에서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들의 외화도피혐의가 짙은 거래를
통보해올 경우 우리측 세관조사요원을 파견, 현지에서 직접 조사토록할 계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