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군사시설물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
)을 마련,건설부 상공자원부 교통부 해운항만청등 부처간의 협의가 끝나
는대로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이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
향평가법(6월11일 제정 공포)으로 바뀜에 따라 도시개발,산업입지및 공업
단지조성,에너지개발등 15개분야 47개사업의 평가대상범위를 크게 늘리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그동안 성역시돼온 군사시설물의 설계에 대해서도 대기
수질 생태계등의 파괴정도를 따져 보완조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때는 사업의 일시중지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군사시설은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격장과 군기지등의 부지매입을 둘러싸고 민간환경단체와 정부기
관간에 갈등을 초래,군사시설물의 위치가 노출되는등의 폐단이 있어왔다.

환경처는 또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속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포함키
시고 기존 3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과
25만 이상의 아파트지구개발사업등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던 환경영향평
가를 20만~25만 로 조정,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처는 산업입지및 공단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도로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개발 체육단지의 설치(골프장건설포함)특정지
역개발사업등의 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축소 조정,현재보다 20~40%가 많은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의 일시중지명령을 내리되
정해진 기간내에 시정하지않을때는 사업주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 "사업의 유형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면서"
형식적인 평가를 없애기위해 평가대상 사업을 크게 확대하되 사업의 특성
을 감안,평가항목 22개중 5개내외를 집중평가하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