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에 대한 토초세는 상속일이 아닌 상속해준 사람(피상속자)이
토지를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31일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유영란씨등 8명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세무서는 9천여만원의 토초세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자가 상속시점에 대한 선택의
여지없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만큼 일반적인 토지취득과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수 없다"며 "이 경우 토지취득시점은 피상속자(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 유씨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난
46년 2월은 토지사용이 제한된 날인 79년 10월보다 앞서므로 토초세면제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유씨등은 지난 83년 3월 8일 아버지 유주상씨로부터 서울
강서구가양동 1447등 일대 토지 4천8백여 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땅은 상속받기 이전인 지난 79년 10월 비상활주로 건설계획으로
건축고도가 제한됐을뿐아니라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