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시아노상표와 유사한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를 상표로 사용,수요자들
을 혼동케 하고있다"며 논노를 상대로 유사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서
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에대해 (주)논노측은 자사의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는 게스사의 상표와
다른것이라며 반박했다.
게스사는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를 통해 낸 신청서에서"조지 마르시아노
상표는 지난84년 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패션제품에 사용중"이라며 "(주)
논노가 조지마르시아노의 주지저명성에 편승,게스사의 신용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스사는 이어 "본안소송을 내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
로 일단 가처분신청을 내 (주)논노가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상표로 제품을
생산 판매 광고치 못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논노는 "현재 신발류에 한해 마르시아노 콜레지오니상표를 사용하고있
다"며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