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주자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년 시한부로 도입됐던 이 저축은 이달말로 시한이 끝나
게돼 막판 가입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1인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급여액의 30%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전국 어느 증권사 지점에서나 취급) 가입금액의 10.75%의 세액공제를 받
으며 저축형태로 놓아두면 이자성격의 예탁금이용료(연이자 4%)를 별도
로 받고 주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말 20만4천6백32명(6천3백97억원)까지 늘어났다가
연말정산이 끝나면서 해지사례가 속출, 지난 3월말에는 19만1천6백90명
(6천1백72억원)까지 줄어든뒤 시한만료를 앞두고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19일 현재 20만8천2백45명(6천9백25억원)으로 지금까지 최고였던 지난해
말 수준을 경신한 상태다.

증시관계자들은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가입만 해놓으면 연 14.75%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 가장 돋보이는 고수익상품"이
라며 시한만료가 되기 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1년이상 지나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되물어내
지 않고) 지난해 7월 가입자(7만5천명, 1천8백억원)의 경우 다음달이면
의무계약기간(1년)이 만료되므로 가입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에따라 증시가 활황세를 타지 않는한 다음달부터 94년 6월까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주식저축이 이제는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