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26일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공장용지매입기업체가 공장용지를 사
용하고자할때 현재 2개사이상의 상장기업이 연대보증토록하고 있는 것을 1
개사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용지를 매입해간 주택업체들이 대금완납전 용지를 사용하고자할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건설부지 매입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된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오는 30일부터 존치건축물이 공원 녹지등 현황보존지
역내에 있으면 존치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