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에 공공부문 25만호, 민간부문 30만호 등 모두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총 7조2천3백6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투기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새로 건설된 민영아파트는 입주후 60
일간 불법 전매.전대 여부를 확인하고 그동안 분양신청자 본인과 배우
자로 국한했던 주택소유 여부 조사대상자를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기
로 했다.
건설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느 ` 93주택건설종합계
획''을 마련,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 최각규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결을
거쳐 다음주초 각 시.도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15만호(공공임대 5만호와 공공분양 10만호) 및
근로자주택 10만호(사원임대 2만호와 근로복지 8만호)로 지금까지 12
평 또는 15평 이하로 제한돼온 전용면적이 공공임대는 15평이하, 나머
지는 모두 18평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시.도별 배정량은 경기도가 7만6천1백50호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
천90호 <>전남 2만6백90호 <>경남 1만9천50호 <>전북 1만7천40호 <>광
주 1만4천9백70호 <>부산 1만4천4백30호 <>대구 1만3천20호 <>경북 1
만1천3백40호 <>인천 1만1천1호 <>대전 9천7백60호 <>충남 7천3백70
호 <>충북 6천70호 <>강원 5천5백50호 <>제주 7백70호의 순이다.
건설부는 한동안 중단된 민간업게의 장기임대주택건설을 부활시켜
공공임대주택 5만호중 1만호만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고 나머
지 4만호는 민간업계가 건설비의 5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