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 노인수검사는 28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
일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의사 김주리피고인(
2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살인과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
행사죄를 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노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살 가능성이 명백히 예견된 어린
생명을 이미 분만하기 전부터 죽을 가능성이 많다는 불명확하고 건방
진 지식을 근거로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1시간30분가량 산 다음 죽은
어린 생명을 부둥켜 안고 어쩔줄 모르는 보호자의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이 곧 죽는다고 지나쳐 버리는 가증스러움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명백히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