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약관이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된 반면
계약자들이 주의해야할 대목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계약자들은 보험사고를 당하면 그사실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된다.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증가된때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포함된 탓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사고원인 조사및
신속한 손해사정을 위해 이 내용을 약관에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도 새로 들어간다. 따라서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신속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이 생긴 셈이다.

보험회사의 책임도 크게 강화돼 계약자가 사고발생이후 더이상 손해액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을 인정,전액보상토록 했다.
지금까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지급보험금에
계약자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이를 지급토록
명문화했다.

또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유의해야할 사항도 생겼다.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새로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가입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무보험차량의 운행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는 앞유리창 우측상단에,이륜차는 뒷번호판 좌측상단에 붙여야
한다. 미부착시 경찰에 적발되면 자동차는 1만원,이륜차는 5,000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보험가입표지는 책임보험가입사에서 받아야 한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