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9일부터 수서.가양택지개발지구내 근로복지
아파트 14-21평형 2천1백44가구를 분양한다.

이들 아파트는 사원임대주택에서 전환된 것으로 <>수서지구가 1천1백
77가구 <>가양지구 9백66가구 <>대치지구가 1가구이다.

청약자격은 제조.운수.청소업체의 생산.사무직 근로자로 신청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인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자이며 전년도 월평균 임금 1백
만원이하(단 10년이상 근속자는 급여액 제한 없음)이다.

이들 아파트에는 가구당 1천2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