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세이상만 되면 누구나 생명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1일 청소년층도 불우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 사망보험뒤 가입연령을 현행 18세이
상에서 15세이상으로 낮춰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약관은 또 5인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계약기간중에 입학금이나 결혼축하금등을 받았더라도 계
약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