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오는 12월부터 등기부 등.초본 발부시 오전 10시 이전
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30분이내에, 10시이후에 접수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0필지 이상이나 20통 이상의 분량등) 1시간 이내에
접수순서대로 교부토록 하고 이같은 방침을 등기소내 안내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11일 전국의 지방법원에 시달했다.

행정처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등기소직원들이 법무사나 민원인들로
부터 이른바 `급행료''를 받고 접수순서보다 먼저 등기부 등.초본을 발
부하는 바람에 차례를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 폐해
가 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