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동포 우리나라 국적취득 완화검토
국내의 아들 딸등 국내연고자나 가족이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귀국과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한.중수교 이후 중국거주 동포들의 우리나라 국적취득 쇄도
현상을우려,독립유공자및 그 후손과 국내 농촌총각과 결혼할 예비신부등
극소수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