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거주 동포의 우리나라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고령자에한해
국내의 아들 딸등 국내연고자나 가족이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영주귀국과
국적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한.중수교 이후 중국거주 동포들의 우리나라 국적취득 쇄도
현상을우려,독립유공자및 그 후손과 국내 농촌총각과 결혼할 예비신부등
극소수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