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취업이 전면금지된 결핵환자일지라도 전염성이 없을 때
는 취업이 가능해진다.
보사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
행키로 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