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3일 외국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교관및 상사주재원의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에 정원외로 전-입학할수있는 비율을 현행정원의 1%이내에서
2%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해외근무를 마친후 귀국한 공무원등의 자녀가 `정원의 1%''규정에
묶여 거주지 인근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거리학교에 배정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