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평수이상의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이 매입해야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업체들은 앞으로 민영아파트 계약시 당첨자
들로부터 징구하도록 돼있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계약서 작
성후 주택은행에 제출하게 되며 주택은행은 이를 자동검식기로 검증,당
초 채권매입약정액만큼 납입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건설부는 최근 이같은 업무지침을 확정하고 한달간의 인지기간을 거
친후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