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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양로원및 무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들의 자격이 현재의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서 60세 이상 자활보호대상자로 크게 완화된
다.
보사부는 6일 이들 무료시설의 입소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수용시설에
비해 입소자가 크게 미달함에 따라 이같이 입소자격을 완화키로 결정,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