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 4주년을 맞아 정원식총리 명의로
연형묵북한정무원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고령 이산가족중 희망자들이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쪽에 귀환.정착토록 하는 문제를 협의,실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정총리는 이 서신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상봉및 왕래를 허용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의했다.

정총리는 이같은 남북이산가족의 귀환.정착사업은 ?인도주의
원칙과?상호주의원칙?그리고 엄정중립이 보장되는 자유의사 확인 원칙아래
진행돼야 한다면서 "불행했던 과거의 남북관계로 인해 타의에 의해 상대측
지역에서 발이 묶여 있는 이산가족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상봉,그리고 이들
본인의 희망에 따른 귀환.정착사업도 함께 전개할 것을 아울러 제의한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특히<>6.25 와중에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납북된
인사<>55년5월부터 87년10월까지 납북된 미귀환 어부<>69년12월11일
강릉비행장을 출발, 김포로 가던중 대관령 상공에서 납북된 KAL기 승무원
2명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10명<>70년6월5일 연평도 해상에서 어선
보호업무를 수행하던중 북측 경비정 4척으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납치된
해군함정 I-2정(2백t) 승무원 장병 19명<>51년 월남한 장기려박사의 부인과
2남3녀및 그들과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이산가족등을
귀환.정착사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정총리는 또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사업을 정례화하고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정총리는 특히 미전향 장기복역수 출신인 이인모씨의 북한송환문제에 대해
"우리는 비록 성격이 다르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이 희망한다면
이인모노인도 이같은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해 특정 이산가족 귀환.정착사업의 범위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이씨를 송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