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에 이어 6월도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미정리 체납액 축소에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체납액 발생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년이월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해 있는데다 이월 체납액의 정리실적이
부진하여 5월말현재 전체 미정리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례적으로 5,6월 두달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미정리체납액축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액이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과세금에 대한 결손처분 시한을
지난해3월부터 종전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고 특히 재산세 관련
세금은 1년 이내에는결손처분을 할 수 없도록 결손처분 규정을 강화한 데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악덕 체납자를 응징하기 위해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1년이 지나도 조세시효 기간인 5년동안
결손처분을 하지않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체납규모가 5백만원 이상인 세금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의과장등 관리자급이 직접 챙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