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등으로 위축된 창업투자회사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투자대상업종을 대폭 확대
하고 각종 관련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상공부는 1일 창업투자화사및 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규정을
통합,"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운용 규정"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규정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현행
투자의무 비율규정(등록일로부터 2년까지 납입자본금 대비 20%, 3년
경과때는 자기자본의 30%이상 유지)에 주가로 설립 5년이후에는 자기
자본의 50%이상을 투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