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 증여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영택 국세청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해 추징규모가 의외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비등.
추징세액 규모에 대해 지금까지 "1천억원 육박"" 7백-9백억원""5백억-
1천억원" 등 다양하게 나왔지만 대부분 1천억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었으나 서청장의 이날 발언을
감안할 때 1천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것.
특히 서청장은 "현재 몇가지 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넣을
경우는 얼마나 되고 이 부분을 뺄때는 얼마나 된다는 분석까지는 나와
있다"고 밝혔고 서청장의 설명을 종합해 볼때 포함되는 부분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어서 추징세액은 1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들.
서청장의 설명중 "넣고 빼는"부분에 대해 이는 지난 86년 현대중공업과
현대 종합제철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2천4백66억원어치에 상당하는
주식을 소각, 감자를 실시한뒤 다시 무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정명예회장의 2세들에게 2천1백63억원의 이득을 안겨준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고 만약 이 부분이 포함될 경우 추징세액
규모는 1천억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
서청장은 특히 이날 기자들에게 "법 정신""관계법의 뒷받침 여부에
앞서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현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의 추징세액 규모가 의외로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
** 현대-국세청 팽팽히 맞선 듯, 법정비화론 **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주영명예회장은 최근 대구에서의 발언이나 9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은 출판기념회에서의 발언에서 "세법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세법에 따를 경우 세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겨 결국 현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 문제는 법정비화가
불가피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