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할 현지 통관법인에 대한 지분참여를
업체당 2백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관세청이 마련한 "미국 현지법인 설립방안"에 따르면 전체 자본금은
2천만달러로 하되 한 업체가 지분참여할수 있는 한도를
1계좌(10만달러)에서 20계좌(2백만달러)로 제한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오는9월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 공식적으로 지분참여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참여대상업체는 주로 종합상사를 비롯한 수출입업체 해운및
복합운송업체 관세사및 내륙운송 관련업체등으로 되어있다.
참여업체는 배당수익을 받는 외에도 각종 통상관련 정보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관세청은 오는 9월말 재무부 상공부 관세청 무역협회와 관련기업등
참여업체관계자들로 미현지통관법인 설립준비사무국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설립될 통관법인내에도 통상정보센터를 두어 상설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