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음중개시장이 개설되며 서울
소재 8개 단자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와 자금조달을
위해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순수어음중개업무를
시작한다.
재무부가 23일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어음중개 활성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중개대상어음은 신용평가등급 B급이상의 기업이
발행하는 60일이상 1백80일이내 만기어음으로 어음발행금리는 발행기업과
투자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최근 회사채(3년만기)유통수익률은 18.5%수준이며 사채시장에서의
B급어음 할인 금리는 22%수준이기때문에 어음중개시장에서의
어음할인금리는 20%수준(B급어음기준 )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3개
평가회사는 이날 3백91개업체의 기업어음 평가등급을 발표했으며 이
평가등급은 내달부터 본격 가동되는 어음중개시장에서 어음의 신용도및
금리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단자회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약 6천개로 이중 A등급업체는
7백50개, B등급 업체는 1천5백개로 어음중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어음발행적격업체는 2천2백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중개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어음의 최소 발행금액은 1억원으로
하고 초기단계에는 이 어음에 법인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금리자유화가 추진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도
투자자격을 부여, 사채등 사금융이 제도권내 로 흡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어음중개시장 개설 초기단계에서는 장학.종교재단등 소수의
비영리법인 등만이 투자자로서 참여, 실제 순수어음중개방식에 의한
거래액은 많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단자사들은 자기발행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를 매각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사들여(할인매입)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매매방식(딜러방식)에 의한 어음중개업무를 해 왔으며
순수중개(브로커방식)에 의해 어음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달 1일부터 순수어음중개업무가 허용되는 잔류 단자회사는
대한.동양.동아.중앙.제일.삼희.삼삼.신한투자금융회사이다.
지방단자회사는 종합금융사 등으로의 전환 등 기능조정 및 개편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어음중개업무 취급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종합금융회사는
취급기관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기업이 규모에 비해 과도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막고
어음중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간에 적절히 배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별 어음발행한도를 설정, 제조업은 신용평가 A등급인 경우 자기자본의
40%이내, B등급은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비제조업은 A등급의 경우 자기자본의 30%이내, B등급은 20%이내로
제한된다.
중개시장에서 발행되는 어음의 최소발행금액은 전반적인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상품과의 경합을 최소화하고
도매금융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1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다른 어음의 최소발행금액은 일반기업어음이 5백만원,
자유기업어음이 3천만원이며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의 경우 5천만원이다.
한편 재무부는 단자사들의 어음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5%이내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0.25%이내로 똑같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또 시장에서 중개되는 어음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의
투자자와 제3의 투자자간 어음매매도 중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