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농약, 폐석면등을 특정폐기물에 새로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세분화하는 한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처리예치금제도의 대상에
자동차.가전제품등 7개품목을 선정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도별로 재활용기본계획을
세우고 재활용 중점추진 대상업종을 지정해 지원하며 폐기물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령안''
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자동차타이어, 윤활유등을 다량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이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처리토록 하기위해
폐기물처리예치금제도를 도입, 대상품목으로 용기류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자동차 <>가전제품 <> 합성수지등 7개를 선정, 출고가격의 1%
범위에서 예치금을 낸 뒤 폐기물을 회수해 처리한 실적에 따라 환불받도록
했다.
각 품목별 예치금요율은 자동차의 경우 출고가격의 0.5%이고 냉장고,
TV, 에어 콘등 가전제품은 1kg당 1백원, 타이어 1kg당 50원, 윤활유
1 당 50원등이며 합성수지는 매출액의 0.5%를 납부해야 한다
이 요율은 <>폐기물화에 따른 환경오염유발정도 <>재활용성 가치
<>수집, 운반, 처리비용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앞으로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또 폐산, 폐알칼리등 기존의 특정폐기물에 폐농약, 폐석면,
폐페인트 등을 새로 추가해 21종으로 정해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일반 5종, 특정 19종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 <>소각 <>압축.파쇄 <>중계처리
<>퇴비 화.연료화시설등 5종으로 나뉘며 특정폐기물처리시설도 <>중간처리
14종 <>최종처리 4종 <>재활용처리 1종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해성, 부패여부등에
따라 차단형, 관리형, 침전지형, 안정형등으로 세분해 차등관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폐기물매립지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해 모든 특정폐기물매립지와
면적 1 만 이상의 일반매립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이행을 위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사용이 끝난 매립지의 토지이용은 20년 범위내에서
공원, 초지조성, 체육시설설치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환경처 윤서성폐기물관리국장은 "예치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천억원의 자원회수 및 쓰레기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치금은 한국자원재 생공사가 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밝히고 "납부자가 규정대로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면 약 5%의 이자와
함께 예치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예치금제 대상품목 및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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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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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류
종이팩 1원/개
알루미늄캔 2원/개(뚜껑분리형 3원)
철제캔 5원/개(뚜껑분리형 6원)
유리병 5원/개
플라스틱용기 7원/개
농약, 살충제, 부탄가스, 유독물용기 30원/개
<>전지류
수은전지 1백원/개
망간, 리튬, 산화은전지 50원/개
알칼리, 망간전지 및 니켈, 카드뮴, 납축전지 2백원/kg
<>타이어 50원/kg
<>윤활유 50원/ (출고량의 65%를 부과량으로 산정)
<>자동차 출고가격의 0.5%(사업용은 0.3%)
<>가전제품 1백원/kg
<>합성수지 매출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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