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4만5천여 필지로 잠정 집계하는 한편 이들 토지의 소유자 3만5천-
4만명에 대해 납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인 전국 1백89개 읍.면.동의
1백72만6천34필지중 과세가능성이 큰 32만1천9백67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토초세가 과세되는 유휴지는 이중
4만5천여 필지로 잠정 집계됐다.
그런데 올해 토초세가 부과되는 땅은 지가급등지역내 토지로서 작년에
땅값이 전국 평균수준인 정상지가상승률(20.58%)의 1.5배인 30.87%이상
오른 개인의 유휴지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이며 세액은 90년 한 해동안의
지가상승분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의 1.5배를 차감한 초과이득의 50%이다.
국세청은 이들 토초세 예상납세의무자 3만5천-4만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별 과세 대상토지및 면적, 과세 해당사유, 90년1월1일 현재
공시지가, 세액 산출방법등을 명시하고 세금납부에 대비토록 당부했다.
국세청은 현재 각 시.군.구에서 주민들의 열람과정중에 있는 전국
개별토지의 91년1월1일 현재 공시지가가 오는 6월29일 확정되는 대로 해당
자료를 전산에 입력해 세액을 산출, 7월초에 유휴지 보유자에게 예정
통지하게 되며 이들 납세대상자들은 이에 불복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이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