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수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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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확정신고때 제출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U실업)
<회신>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
확정신고때 제출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U실업)
<회신>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