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신고때 제출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요.(서울 방배동 U실업)
<회신>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습니다.(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