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개기업의 예상영업실적을 부풀려서 발표한 11개
증권사들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9, 90년에 새로 공개된
기업중 경상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주간사증권사 예상치의 50%를 밑도는
16개사의 기업공개를 맡은 동서. 대우. 럭키. 한신. 동양. 쌍용투자.
고려. 한양. 대유. 유화. 신한 등 11개 증권사에 대해 6월부터 기업공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재를 내렸다.
그러나 증관위는 증권사별 제재내용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걸프사태의
여파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공개 다음해의
예상영업실적을 부실 분석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규정상의 제재내용중
4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동서증권은 자신이 주간사를 맡아 공개한 동국종합전자,
원림, 경기화학이 지난해 경상이익 적자를 기록했고 피어리스의
경상이익은 추정치의 15%에 불과 , 규정상으로는 18개월간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이같은 예외를 인정받아 제재기간이 11개월로 줄어들었다.
또 대우증권은 한주전자의 지난해 경상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한외종합금융의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48%에 그침에 따라 당초 12개월간의
징계가 예상됐으나 8개월로 줄었고 동양증권은 당초의 13개월에서
9개월로, 쌍용투자증권은 9개월에서 5개월 , 유화증권은 8개월에서 7개월,
럭키증권은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됐다.
이밖에 고려증권은 규정상 6개월의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4개월로
줄었고 한신. 한양. 대유. 신한증권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제재기간이
경감됐다.
한편 증관위는 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로 논란이 예상됐던 대신증권의
제재문제에 대해 감사인의 부실회계감사로 주간사증권사를 제재할수 있는
규정상의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감사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징계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