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신관리제도 개편에 따라 대림산업, 기아자동차, 대우중공업 등
3개사가 소속그룹의 주력업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체의 여신규제로부터
제외되는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주거래은행에 신청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에 따라 30대
계열기업군(재벌)의 주력업체 선정작업이 오는 20일을 시한으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주식분산 우량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이들 3개사는 국세청 및 증권 감독원의
심사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18일 증권관계기관 및 재계에 따르면 30대그룹의 상장계열기업
1백54개사 가운데 90사업연도 영업보고서에 나타난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이 8%이하인 기업(금융업 제외)은 대우중공업(2.7%)과
대우전자(6.4%), 금성사(6.4%), 기아자동차(5.5%), 대림산업(7.4%),
해태제과(6.0%)등 6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법상의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은 제1대주주를 포함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을 합친 것으로 8% 이하인 경우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에 따라 주식분산이 우수한 "국민의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 해태제과와 금성사는 이미 신청을 포기했으며
대우전자는 신청여부를 계속 검토중이다.
대림산업과 기아자동차는 18일까지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대우중공업도 내부적으로 대주주 1인 지분율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주거래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신청을 포기한 해태제과의 기획담당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주식분산
요건은 갖추었으나 내년의 자본자유화를 앞두고 자본잠식이 우려돼 오히려
대주주 지분율을 높일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내년까지 신청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성사는 영업보고서상에 나타난 대주주 1인 지분율이 6.4%에 불과하나
무의결권 우선주를 포함시킨 것이어서 의결권 주식(보통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14%에 달해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청 여부를 계속 검토중인 대우전자를 포함해 많으면
4개사가 위장 주식분산 여부에 대한 증권감독원 및 국세청의 조사를 거쳐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될 전망인데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추후에라도 주식위장분산 사실이 적발되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8%를 초과할 때는 신규 부동산취득 및 신규 투자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30대 그룹의 계열상장사중 영업보고서상의 대주주 1인 지분율이
8-15%인 기업들은 <>삼성그룹의 제일제당, 전주제지, 삼성전자 등 3개사
<>대우그룹의 (주) 대우, 경남기업, 오리온전기 등 3개사 <>럭키금성그룹의
금성계전, 금성통신, 금성 전기, 럭키금성 등 4개사 <>쌍용양회 <>해태전자
<>금호 <>고려합섬 <>한국종합기계 <>코오롱 등 모두 16개사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