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까지 자동대출해주는 업체별 "신용여신한도제"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승철중소기업은행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제공할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워 융자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감안, 앞으로
기업신용평가표에 따라 중소기업별로 설정된 신용 여신한도 범위내에서
우량기업의 경우 담보가 없고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대출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우량중소기업 최고15억 신용대출 ***
그는 또 은행 임직원들이 기업체가 부실화될 경우 변상조치 등의
책임문제를 의식, 신용대출을 꺼려왔으나 앞으로는 해당기준에 적합한
기업에 대출을 했을때는 관련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91년중 1천5백여개 업체가 약
4천억원을 물적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받게 될뿐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담보권 설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결과를 보아 융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올해 순수 신용대출이 전체대출금의 20.7%인
1조4천6백억원이나 내년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23%인
1조9천억원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용여신한도제의 주요골자를 보면 신용대출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은행이 정한 기업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이 70점이상이거나
우량업체이며 신용평가기준은 거래업체의 재무상태, 상환능력, 거래신용도
등을 감안해 책정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한도를 설정, 일반대출은 5억원 또는
은행에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담보물 금액의 80% 해당액중 많은
금액을 추가 융자의 최고한도로 하되일반기업은 12억원, 우량기업은
15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업어음할인, 팩토링대출, 무역금융 및 후취적격시설자금은
대출전액에 대해 신용으로 취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이같은 대출에 대해 연대입보를 면제하고 관련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