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단지내에서의 범죄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방범설계요령"을 마련, 이를 각 시.도에
시달해 건축허가시에 권장토록 하는 한편 건축사가 주택을 설계할때에도
적극 활용토록 했다.
건설부가 20일 시달한 이 요령에 따르면 주택단지내의 경비실은
단지내의 모든 곳을 효율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1층 입구에
별도의 경비실이 없는 공동주택 또는 밀집주거지역의 각 세대간에는
가급적 공동 비상벨이나 인터폰을 설치하여 공동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엘리베이터는 밀폐형을 지양하고 외부에서 탑승자를 확인할 수 있는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1층의 발코니는 가능하면 지면에서 높게
설치하여 외부에서 타 넘을수 없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발코니와
실내의 경계에 철재 주름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실내 쓰레기 투입구 가운데 범죄자의 침입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외부와 연결된 통로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규모나 구조로 만들고
주택단지내 건물의 출입구는 중앙도로를 향하도록 함으로써 통행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자율적인 공동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단지내의 공공도로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의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건설부는 이같은 설계요령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서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 건축물의 외관 및 기능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대지의 조건, 주변 건축물의 규모, 구조, 건축주의 경제여건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