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기업이 소련 중국등 미수교공산권국가와 추진하는 경제협력
사업은 의향서체결전에 정부에 신고, 사전조성을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땐 출입국 및 각종 정책금융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 과열경쟁 방지등 목적 ***
정부는 4일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승윤 부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방경제교류 질서조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이 북방국가에서 벌이는 사업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무리한 사업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해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북방정책 실무위 산하에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교류질서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전조정 기능을 맡도록
했다.
조정대상은 <>무역 <>투자 <>건설 <>자원개발 <>기술협력 <>직항로개설 <>
경제협력창구설치 <>주요인사 및 경제사절단 교류 <>세미나유치 및 참가등
경제협력사업 전반을 포함토록 했다.
*** 사업자단체서 우선 조정 ***
이중 해외건설(2개사이상 참여)과무역(건당 2백만달러이상인 22개사업)
투자사업(1백만달러이상)등 사전 조정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는 현행과
같이 관련 사업자단체가 우선 조정한뒤 조정이 안될때는 경제기획원에 조정을
신청토록 했다.
또 자원개발 기술교류등 조정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나머지 분야는 관련
사업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규모와 시기등의 내용을 신고, 관계부처협의 및
경제교류질서 조정위를 거쳐 조정토록 했다.
만일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
해외투자자금 연불수출자금등 정책금융지원 <>수출보험기금인수 <>국외차입
<>지급보증등을 제한하고 관련인허가를 규제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출입국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대외협력위에서는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해외개발공사를 해체, 외무부 산하에
개도국경협을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설치하고 대외협력위 산하에 개도국
경협실무위를 두어 협력단의 사업계획과 예산등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