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골드바(금지금)판매에 나섬에
따라 과소비조장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 이미 골드뱅킹업무 인가를
받은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에만 금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17일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골드뱅킹(은행의 금판매)이 장기적으로
은행업무의 다각화를 위해 바람직한 분야이지만 최근 외환은행에서 시작한
금판매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다른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판매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골드뱅킹업무 인가를 받은후 지난 10일부터 (주)선경이
스위스에서 수입한 골드바(금지금)를 대행판매하고 있는데 지난 16일까지
2차례의 수입분 140kg중 이미 61kg가 판매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외환은행과 같이 골드뱅킹업무 인가를 받은 제일은행도 코오롱,
대우, 현대종합상사, 럭키금성상사등이 스위스은행에서 들여올 골드바를
이달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상업은행도 삼성물산및 럭키금성상사가 수입한 금을 대행판매할
수도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지난주 은행감독원에 신청했으며 한일/조흥/
신한은행등도 금판매 대열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판매에 나서는 것은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고 상속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은 골드뱅킹 업무 인가를 받은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금판매만을
허용키로 했다.